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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때도 ‘국민투표’ 했다

여수룬1 2008. 1. 8. 16:23

세종대왕 때도 ‘국민투표’ 했다

불합리한 세제개편 위해 전국 17만 명 대상 실시 반대 43% 이유 조사 ‘연분 9등, 전분 6등법’ 확정

 

... 최근 조선왕조실록을 뒤적거리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국민투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종은 즉위 12년 되던 해 세제 개혁을 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전까지 세금은 조관이나 감사가 해당 지역에 나가 그해의 곡물 산출량을 조사해 올리면 그 기준에 따라 세금으로 거두어 들일 미곡의 양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조사의 정확성과 야합이었습니다.

관리가 해당 지역 양반과 친분이 있을 경우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호조에서 세종대왕께 건의해 세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나라의 세금을 정하는 일은 쉽사리 결정할 일이 아니니 백성의 뜻을 물어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은 모두가 알고 또 납득할만한 세금 납부가 되기를 바라신 것이죠.

이후 5개월 동안 백성의 의사를 묻는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총 17만여 명을 대상으로 가부를 알아 본 결과 9만 8000여 명이 찬성,
7만 4000여 명이 반대를 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투표라기 보다 의견수렴이겠지만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9만 명이 찬성한다고 했지만 나머지 7만 명의 의사도 무시할 수는 없었죠.

다른 왕이라면 다수결 법칙에 의거, 제도를 시행할 수도 있었지만 세종대왕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의사를 면밀히 조사해 세법의 조정에 들어가신거죠.

세종께서는 반대의 가장 큰 원인이 백성 모두 같은 세금을 내기에는 토지의 소출양도 다르고,
지역의 노동 인구수 조차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탁상 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1436년에 공법상정소를 설치하고  1437년 8월부터 소출량이 많거나 생산이 유리한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를 시범 사업단지로 확정, 공법의 적용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공법 제도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자 이를 천천히 확대해 나갔고

4년 뒤 충청도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합니다.

최종적으로 1444년(세종 26년) 문제점이 수정된 공법이 발표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고등학교때 무작정 달달 외우며 배웠던 ‘연분 9등, 전분 6등법’입니다. 최초 논의가 나온지 14년 만에 발표된 신중한 법안이었죠.

전제왕권의 시절 왕의 의사가 나라의 의사인 시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내어 놓았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종대왕만큼 국민을 생각하는 세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파파울프 [idealist.egloos.com]

*이 글은 블로그 플러스(blogplus.joins.com)에 올라온 블로그 글을 제작자 동의 하에 기사화 한 것입니다.

 

[출처 : 일간스포츠 - 200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