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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에 따른 변경되는 증명서(펌)

여수룬1 2007. 6. 7. 10:27

2007년 6월 3일 (일) 20:07   한국일보

30대 유부녀 증명서 떼면 친정부모·배우자·자녀만 나와



내년부터 '호적'대신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Q&A
형제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본적개념 사라지고 등록기준지가 도입

남성 중심의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호적부를 대체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다. 호주를 중심으로 짜인 가족관계가 개인별로 독립된다는 점에서 공적 기록을 통해 규정되던 ‘가족’의 개념이 바뀌는 셈이다.

또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이 수정되고, 성(姓) 변경도 허용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 양자에게 완전한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는 친양자 제도도 앞으로 가족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법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소개한 ‘달라지는 가족관계 제도’를 문답풀이(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가족은 누구까지인가.

A: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및자녀다.

30대 유부녀 A씨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친정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온다. A씨 딸의 경우에는 현재는 부모만 나오지만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이, 출산하면 자녀 이름이 자동적으로 추가되는 식이다. 호적과 달리 본인의 조부모나 형제 및 손자는 기재되지 않는다.

Q:제도가 바뀌면 별도로 가족관계 등을 신고해야 하나.

A:아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해 개인별로 자동 작성된다.

Q:호적의 편제 기준인 본적 개념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

A:각종 사무관할을 정하는 행정상 기준인 등록기준지가 도입된다. 그러나 등록기준지는 신고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고 같은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를 달리할 수 있다. 현재 호적이 있는 사람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일단 그 호적의 본적지가 된다.

Q:가족관계등록부로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이미 결혼 등으로 독립된 호적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거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형제 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부모의 동일함을 증명해야 한다.

Q:어릴 적 입양됐는데 이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할 방법은 없나.

A:본인의 신분사항만이 나타나는 기본증명서에는 입양사실이 표시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입양사실이 나타난다. 만약 일반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이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친부모처럼 표시된다.

Q: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 경력이 표시되나.

A: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은 증명대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눠 발급된다. 이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경력이 기재된다.

Q:본적이 서울인데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A:그렇다. 현재는 본적지인 서울로 혼인신고서를 송부해서 처리하는 바람에 약1,2주 시간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신고지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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