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잡동사니

부가가치세 와 소득세

여수룬1 2007. 7. 14. 00:38
 

 부가가치세  

가)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부가가치세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  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으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가져야 할 소득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고,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세금의 신고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10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납부합니다.

구 분

1

2

신고사항

신고기간

신고사항

신고기간

확정신고

1.1∼6.30
실적

7.1∼7.25

7.1∼12.31
실적

다음해
1.1∼1.25

    - 4월,10월의 예정신고기간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 되므로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는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 직전기 납부세액이 없는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1~3월, 7~9월)중 신규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매출액 (세포함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

-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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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가)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 사업을 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 수입금애세 원가등 필요경비 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다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기분경비율제도   - 적용대상자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그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무기장자

연 도 별

2002∼2003

2004∼2005

2006

·수렵··어업,광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15천만원

9천만원

72백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업, 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9천만원

6천만원

48백만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사업·교육·보건사회·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6천만원

48백만원

36백만원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연간총수입금액×기준경비율

  - 이 제도는 사업의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단순경비율제도(소규모사업자) -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미달하는 자로서 무기장자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세율은 8%에서 35%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

세 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8%

0

1,000만원 초과

17%

900,000

4,000만원 초과

26%

4,500,000

8,000만원 초과

35%

11,1700,000

나) 소득세 신고방법

    - 소득세는 사업자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는 납자 스스로가 장부에 의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2002년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지출할 때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 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기일인 5월 31일까지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