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부가가치세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 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으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가져야 할 소득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고,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세금의 신고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납부합니다.
- 4월,10월의 예정신고기간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 되므로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는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 직전기 납부세액이 없는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1~3월, 7~9월)중 신규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매출액 (세포함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세 가)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 사업을 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 수입금애세 원가등 필요경비 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다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기분경비율제도 - 적용대상자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그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무기장자
- 이 제도는 사업의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단순경비율제도(소규모사업자) -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미달하는 자로서 무기장자
- 세율은 8%에서 35%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나) 소득세 신고방법 - 소득세는 사업자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는 납자 스스로가 장부에 의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2002년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지출할 때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 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기일인 5월 31일까지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생활 > 잡동사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콜라의 효능 (0) | 2007.07.20 |
---|---|
12가지 세탁방법 (0) | 2007.07.20 |
Couvade Syndrome(쿠바드 증후군)(펌) (0) | 2007.06.20 |
호주제 폐지에 따른 변경되는 증명서(펌) (0) | 2007.06.07 |
"버럭 버럭 " 화 잘내는 이유있다. (0) | 2007.04.24 |